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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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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마케팅 채널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는데
마케팅 채널인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됐는데
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영업 중단’과 같기에 법적 절차 체크해야
기사입력2025-09-30 11:5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최근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플랫폼에서 대규모 계정 정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유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채 기업, 소상공인, 개인 계정이 일괄적으로 정지되면서 온라인 홍보와 영업 활동에 큰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많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스타그램을 주요 마케팅 채널로 활용합니다. 신제품 출시 소식, 고객 후기, 이벤트 홍보 등 소비자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인스타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규모 정지 사태와 같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품을 알릴 수도, 고객과 소통할 수도 없어 사실상 ‘영업 중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계정 정지 발생 이유=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의 내부 정책은 매우 엄격하고, 그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도 많습니다.
1) 단순한 광고 게시물이 ‘허위·과장 광고’로 오인되는 경우, 2) 타인의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온 경우, 3) 자동시스템에서 계정을 ‘스팸’으로 분류한 경우 등 특별한 위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정이 갑자기 정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정 정지 시 대응방법=계정 정지를 당했다고 해서 무작정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메타 내 이의 제기 및 복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인스타그램 앱·웹을 통한 기본 이의신청
계정 접속 시 표시되는 안내에 따라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된 절차에 그쳐 충분한 대응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메타(인스타그램·페이스북) 본사에 직접 요청
계정 운영 목적, 영업적 피해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요청보다는 법적 논리를 정리해 담아 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 대응
변호사를 통해 메타 본사 또는 한국 법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정 정지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 정지 사유의 불명확성, 시정 요청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실제 계정 복구 사례=의뢰인은 인스타그램 내 이의 제기를 통해 계정 정지를 해제하려 했으나 전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을 통해 메타 플랫폼에 공식적으로 해제 요청을 보낸 뒤, 정지되었던 계정 2개를 복구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송달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계정 정지 사유가 없었으며 모두 복구 처리되었다는 공식 안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단순한 SNS가 아니라 하나의 영업 자산입니다. 계정 정지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매출 손실, 브랜드 이미지 타격 등 기업 활동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계정 관리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단순 이의 제기 반복 등 ‘운영자의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영업 기반을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내용증명 등 법적 절차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권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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