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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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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분쟁이 생겼을 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
분쟁이 생겼을 때, ‘말’보다 중요한 것은 ‘문서’
분쟁 끝내는 건 더 이상 법적 다툼 없도록 안전장치 마련하는 것
기사입력2025-10-13 09:00
정하연 객원 기자 (99@99law.co.kr)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분쟁이 찾아옵니다. 밀린 대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거나, 계약 이행이 지연되면 현금 흐름이 막히고 거래처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때 보통 첫 번째 대응은 내용증명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받으면 대금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일단 돈 주겠다”라는 말만 믿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런 약속 한 적 없다”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확실하게 마무리하려면 ‘합의서’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당사자 표시 : 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등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분쟁의 경위 : “2023년 ○월 ○일 납품대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 등 사실 관계를 정리합니다.
▲합의 내용 : 미지급 대금의 지급 시기·방법(일시납·분할, 계좌 이체 여부), 계약 이행 방식(예: 추가 납품, 위약금 등) 등을 기재합니다.
▲추가 청구 불가 조항 : “본 합의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경우, 당사자 간 추가적인 청구권은 없다.” 등 추후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하는 문구를 넣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기한 내 불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 위약벌 조항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및 날인 : 반드시 법인 도장 또는 인감으로 날인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합니다.
증거 보관 등 합의 시 유의할 사항은
▲입금 완료 후 합의서 작성 : 돈을 받기 전 섣불리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 보관 : 계좌 이체 영수증, 서명된 합의서 원본 등을 반드시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불리한 조항 배제 : 상대방이 작성한 합의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추가 책임, 과도한 위약벌 등)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납 대금’ 합의한 사례 보니
의뢰인은 각각 550만 원, 650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대금 납부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상대방이 분할 납부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말’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없었기에, 변호사를 통해 대금 분할 납부 금액과 시기, 방식을 정확히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 체결을 통해 만약 대금 분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지급명령, 민사소송 단계를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쟁을 끝내는 건 단순히 돈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법적으로 더 이상 다툼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금 청구 내용증명 이후 합의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업 스스로 진행하기 어렵거나 불안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합의서를 남겨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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