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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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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기업·소비자에 피해 ‘블랙리셀러’ 법적 대응은
기업·소비자에 피해 ‘블랙리셀러’ 법적 대응은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단 요청을
최근 온라인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판매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제품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블랙리셀러(Black Reseller)’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블랙리셀러란, 제조사나 공식 유통업체의 허가 없이 제품을 구매한 후 다시 판매하는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특히, 공식 판매자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사용하거나 제품의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와 브랜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 유통업체보다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해 제조사나 공식 유통업체에 손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블랙리셀러의 문제점과 사례=블랙리셀러 문제는 단순히 허가되지 않은 판매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소비자 신뢰 저하, 제품의 품질 문제, 브랜드 가치 훼손 등 다양한 법적·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공식 판매자로 오인되는 광고 사용
블랙리셀러가 “본사 직영 공식 판매” 또는 “정품 100% 보장”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판매처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품질 관리 및 유통 과정의 문제
리셀된 제품은 공식 판매자가 직접 유통하는 제품과 달리, 유통 과정에서 품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관 및 운송 과정에서 온도·습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품이 변질되거나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블랙리셀러의 제품 판매는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블랙리셀러에 대한 법적 대응 근거=블랙리셀러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률 위반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본사 직영 공식 판매”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 “제조, 운송과정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공식 판매처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이 법에 따라 블랙리셀러가 공식 판매자로 오인되게 만드는 광고를 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공식 유통업체의 브랜드 및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혼동하게 만드는 행위
이 조항을 근거로, 블랙리셀러가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해 영업이익을 취하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통해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기본법 위반
소비자에게 부정확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판매중단 요청=일부 온라인 플랫폼은 자신들이 단순한 중개업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리셀러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할 경우, 플랫폼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 업체들은 블랙리셀러가 판매하는 제품의 즉각적인 판매 중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를 플랫폼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요청해 판매를 막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블랙리셀러 문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안입니다. 만약 블랙리셀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다면, 브랜드 업체는 적극적으로 판매중단 요청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 신고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역시 블랙리셀러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부당한 판매 행위를 즉시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기업과 플랫폼이 협력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5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