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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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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퇴사자가 회사자료 활용하고 거래처에 접근하는데
퇴사자가 회사자료 활용하고 거래처에 접근하는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법적 대응
“우리가 만든 자료인데 퇴사자가 몰래 자기 것처럼 홍보했다고?”
“분명 회사 실적인데, 퇴사자가 본인 SNS에 자신의 실적이라고 올렸다고?”
최근 A기업에서는 퇴사한 직원이 회사에서 만든 콘텐츠와 실적을 마치 자신이 단독으로 제작하고 성과를 낸 것처럼 SNS에 게시하고, 심지어 기존 거래처에 직접 연락해 영업활동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퇴사자의 회사자료 무단 활용은 단순한 ‘비매너’ 수준을 넘어, 회사의 법적 권리와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A기업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회사들이 퇴사한 직원으로 인한 영업비밀 유출, 거래처 접근 행위, 부당경쟁 등의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퇴사자의 행위, 어떤 법적 문제가 될까=퇴사자의 회사자료 무단 SNS 게시나 거래처 접촉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①부정경쟁방지법 위반…회사의 비공개 교육자료, 기획안, 거래처 리스트, 매뉴얼 등을 퇴사자가 무단으로 사용해 유사한 사업이나 활동에 활용할 경우, ‘영업주체 혼동’이나 ‘성과의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영업비밀 침해…자료에 암호나 접근 제한, 보안 문구 등의 조치가 있었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일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로 보호되며, 침해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③저작권 침해…회사가 교육자료 및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을 갖고 있다면 퇴사자의 무단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외에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가장 먼저 위법 행위 중단 및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신속히 발송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순 경고가 아니라 추후 법적 분쟁에서 회사 입장의 사전 통지 및 권리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피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 심각한 사안의 경우, 형사고소를 병행해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향후 유사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조치=입사 시 퇴사 전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 시 업무 인수인계서 및 자료 반납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또한 중요 거래처와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 통제 및 접근 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사내 보안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경업금지약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자의 무분별한 홍보 활동과 거래처 접근은 단순한 개인의 ‘자기 PR’이 아닌, 회사의 신용과 이익, 자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일 수 있습니다. 사전예방 체계를 미리 마련하고, 만약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증명 발송 → 민·형사상 법적 대응 → 피해 회복 절차’를 신속하게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사람을 믿고 함께 일하지만, 결국 회사의 성과와 자산은 법적으로 지켜야 안전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