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
부가설명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거래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주지 않는다면
거래내역과 증거 확보, 지급 요청, 지급명령 신청, 소송 및 강제집행
기사입력2025-08-20 09:46
거래처와의 신뢰는 사업 운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회사의 현금 흐름과 경영 안정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증거 확보와 절차에 따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물품·용역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급 지연이 잦은 거래처라면, 선결제 또는 선금 조건을 미리 협상해 일정 금액을 미리 받는 것이 실무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초기부터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급 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내용증명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