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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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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미납된 학원비 500만원…어떻게 받을 수 있지
미납된 학원비 500만원…어떻게 받을 수 있지
소송하기 전 ‘내용증명’으로 해결할 수 있다…내용증명은 분쟁 예방
학원이나 소규모 강의 사업을 운영하는데, 가장 난감한 상황 중 하나가 바로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학원비, 수강료, 납품대금 등은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반드시 받아야 하지만, 막상 채무자(학부모·수강생·거래처 등)에게 직접 독촉하기에는 관계 악화나 이미지 손상이 두려워 선뜻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미납 학원비 약 480만원, 내용증명으로 해결
최근 변호사 상담을 접수한 학원 원장님도 같은 고민을 겪고 계셨습니다. 특정 학부모가 장기간 학원비를 입금하지 않아 약 480만원이 밀려 있었는데,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시간이 계속 흐르며 금액이 커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단호하면서도 정중한 어조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학원비 지급 의무가 명확하다는 점, 미지급 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면서도 “아직 소송 전 단계에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라는 기회를 제시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학부모는 내용증명을 받고 단기간 내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갈등의 시작’이 아닌 ‘분쟁 예방’
많은 원장님들이 “학부모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학원으로 소문날까 봐” 내용증명 보내기를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무조건 싸움을 걸자는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 이전에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자각시키고 자발적인 해결을 유도하는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학원비가 미납이라면…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학원비, 수강료, 납품대금 등은 사업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자금입니다. 이런 문제를 방치하면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결국 사업 축소 등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학원 원장님들은 혼자서 억지로 학부모를 설득하려 하기보다,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을 통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학원비 채권의 소멸시효는 단 1년에 불과하므로, 조치를 미루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빠른 법적 조치가 중요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납 학원비 청구 근거를 만들기 위해 학원 원생을 받을 때 계약서나 수강신청서에 미납 학원비 처리 규정을 담아 작성해야 하며, 계약 주체를 잘 확정해야 합니다.
학원비 미납 문제를 겪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고 합리적인 해결을 찾으시길 권합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4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