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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칼럼_중기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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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외상값 받으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 독촉
외상값 받으려면 우선 내용증명으로 채무 독촉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하고 강제집행…채권 회수 방법과 절차
첫 번째로, 내용증명 발송으로 채무 독촉해야 합니다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는 고객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로, 채무자에게 채무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기한 내에 변제를 촉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내용증명은 나중에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귀하가 제공받은 물품대금 300만원은 2024년 9월1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일주일 이내에 변제를 요청드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통지드립니다.”
이 정도의 문구는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채무를 독촉하는 효과가 있어,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고민하게 만드는 첫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급명령 신청과 소송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외상값 회수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급명령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③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④ 만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여전히 외상값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예금 압류(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대금을 회수합니다), 급여 압류(채무자가 직장인일 경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압류합니다), 부동산 경매(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에 부쳐 변제받습니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채무자의 재산을 빠르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기 전에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외상값 회수는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생각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 강제집행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채무자의 대금 회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이 크겠지만,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채권을 보호하기를 추천 드립니다. (중기이코노미 객원=99LAW, 앤드 법률사무소 정하연 대표변호사)
기사 전문 보기 :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332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