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99LAW 칼럼_명도소송
변호사에게 맡기기 전, 명도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다른 소송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소송은 소송이죠.
임대차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명도소송 절차를 확인하시고, 세입자 내보내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명도소송이란?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유자(또는 적법한 점유자)가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 무단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 전 소유자가 매각 후에도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 경매로 낙찰받은 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99명도소송은 위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빠른 명도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계약 만료
- 월세 미납
- 계약 위반(불법 사용 등)
✔ 명도소송 절차
1. 해지 통보
2. 소장 제출 (소송 제기)
3. 재판 진행
4. 판결 후 강제집행 (필요 시)
1. 해지 통보
-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을 알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만약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다면 99LAW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세요.
-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문자 메시지라도 남겨 놓으세요.
2. 소장 제출 (소송 제기)
-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주로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소장에 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미납 증거(해당 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소장 외에도 목적물 가액 산정을 위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등 발급이 필요합니다.
- 일종의 세금인 인지대와 서류 송달 비용인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 소장 제출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차임 미납이 있는 경우, 명도소송과 함께 미납 임대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3. 재판 진행
- 법원이 피고(점유자)에게 소장을 송달합니다. 약 30일의 기한을 두고 답변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 피고가 반박할 경우, 변론 기일이 잡히는 등 절차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 피고가 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무변론 선고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 재판을 통해 명도소송 승소 판결이 나면, 해당 판결문을 근거로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균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 점유자가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판결 후 강제집행 (필요 시)
- 피고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권원(판결문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진행하며, 점유자를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원상 회복합니다.
- 일반적으로는 웬만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강제집행 단계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셀프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소장 작성 정도만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직접 진행하시는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내용증명 - 명도소송(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 변호사 재판 출석 - 판결문 수령
전체 과정을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99명도소송은
기본 1,199,000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추가 200,000원)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하니
명도소송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9명도소송(앤드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정하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