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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LAW 칼럼_내용증명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고 있어요."
"임차인이 목적과 다르게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해요."
이런 여러 사유로 명도소송까지 고려하는 임대인이라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셔야 합니다.
빠르고 정확한 진행을 원한다면? 명도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 명도소송 전 계약해지 통보가 필요한 이유
월세 미납, 불법 사용 등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임차인(세입자)에게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임차인에게 해지 의사 표시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TIP.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유
- 월세 연체 : 주택은 2회분, 상가건물은 3회분 이상 월세 연체가 되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 불법 사용 : 임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불법 개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해지 사유가 됩니다.
- 무단 전대차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전대를 주었다면 즉시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 때 내용증명에는 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답변 회신 기한, 퇴거 기한 등을 설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자 메시지 vs 계약해지 내용증명
법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문자 메시지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임차인이 "안 왔다.", "받은 적 없다."라고 한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답장도 오지 않았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서는 정말 통보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반면, 내용증명은 임차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우체국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받긴 받았는데 뜯어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해지를 통보해야 한다면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꼭 보내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아예 받지 않아 폐문부재 될 것이 걱정된다면?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에서는 걱정 없습니다.
바로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을 통해 전자문서나 알림톡으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안다면?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
- 임차인의 이름, 전화번호까지만 알고 있다면? 카카오 알림톡 통보
알림톡은 전자 내용증명과 다르게 100% 동일한 법적 입증 효과를 갖지 않습니다만,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곧바로 명도소송으로 가기 보다는
알림톡이라도 보내고 상대방이 열람을 했는지 확인하여 증빙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 임차인의 반응과 대응법
임차인이 즉시 퇴거한다면?
문제 없이 해결된 것입니다. 실제로 99내용증명 1통으로 즉시 계약 해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거부한다면?
99LAW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을 시도해 보세요.
실제로 우편 내용증명은 거부해 폐문부재 상태가 되었지만, 카카오 전자 내용증명은 1분 만에 확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무시하거나 반박한다면?
1,199,000원 99명도소송을 준비하세요.
이럴 때는 하루라도 빨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없어지기 전에 빠른 시작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예 잠수를 탔거나 어떤 방법으로도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도달시킬 수 없다면?
우선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찍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시도를 꾸준히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법정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계속 기다리지 마시고 얼른 명도소송을 진행하세요.
99명도소송은 원스톱 명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내용증명 99,000원~
- 명도소송 1,199,000원~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추가 200,000원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진행하는 명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정답은 99명도소송입니다.
- 99명도소송(앤드 법률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임대차관련법 전문 변호사 정하연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