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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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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하자 발견? 빠르게 하자담보책임 내용증명 보내세요.
- 의뢰인 : 아파트 매수인
- 의뢰 사유 : 내부 공사가 완비되어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아파트를 매수했으나 해당 부분 하자 확인
- 소요 기간 : 5일
✅ 배경
아파트 매매를 진행할 때 하자 부분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완공 후 시간이 지나 몇 가구가 거쳐간 아파트 매물을 매수할 때,
생각보다 직접 들어가서 하자 부분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구가 다 들어와 있고 생활 흔적이 있어서 숨겨져 있는 하자를 미리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매 대상이 하자로 인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 후 문제를 발견했다면 빠르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 분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은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같은 아파트의 다른 매물에는 없는 내부 확장 공사가 진행된 곳이었습니다.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타 매물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이었음에도 의뢰인 분은 해당 아파트 호실을 선택하셨죠.
당시 상황 상 직접 아파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매매 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입주 후 문제를 발견하십니다.
바로 확장 부분에 매도인의 설명과는 다르게 하자가 있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불안한 생각에 주민센터를 방문해 도면을 확인하자,
심지어 확장 부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의뢰인이 하실 수 있는 선택은
1) 하자(계약 조건 오류)로 인한 매매 계약 해지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하자 수리 또는 비용 요청
등이 있었죠.
상황 상 매매계약 자체를 파기할 수 없었기에 매도인에게 하자 수리 비용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은 그 어떠한 부분도 책임질 수 없다며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기 위해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를 찾아주셨습니다.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2월 6일 오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2월 7일 오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우체국 우편 내용증명 및 카카오 알림톡 발송)
- 2025년 2월 10일 / 매도인으로부터 합의 요청 (합의금 지급 또는 직접 공사)
매도인 측이 워낙 대화가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전달을 위해 1) 우체국 우편 내용증명, 2) 카카오 알림톡 전자고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하자보수 이행 요청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상대방이 우편 내용증명을 받지 않을까 걱정되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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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LAW는 카카오톡 전자 문서 또는 알림톡을 이용해서 전자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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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모든 해결 방안을 거절했던 상대방(매도인)이 내용증명 발송 후 3일 뒤,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선정한 업체에서 직접 공사를 해주겠다고 연락이 오면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