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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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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설명과 다른 아파트 분양 계약? 계약금 2500만 원 반환 성공!
- 의뢰인 : 아파트 분양 계약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설명과 현저히 다른 아파트 분양 계약 파기 및 계약금 2,500만 원 반환 요청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개월
✅ 배경
선분양 상품을 계약할 경우 아직 명확히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서 말이 엇갈리는 상품이라면 분양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뢰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셨습니다.
좋은 아파트 분양 상품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홈페이지에서 방문 상담 예약을 한 뒤
분양 대행사의 안내 전화를 받아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습니다.
상담 실장 등과 대화를 통해 주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1차 계약금 500만 원, 다음 날 2차 계약금 2,000만 원을 입금한 뒤
실물 계약서 조항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상황에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서명 후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자,
설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 시공사가 확정되었다고 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정 시공사'였음.
2) 인허가 승인이 완료되었다고 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사업이었음.
3) 지역주택조합이나 협동조합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으나, '입주위원회 회원가입'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심지어 계약서에는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항의하자 계약서를 이미 작성했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며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철회하더라도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급하게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로 상담 신청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5월 2일 오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5월 2일 오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 2025년 5월 5일 ~ 7일 / 99LAW, 의뢰인 추가 질문 상담 진행
- 2025년 5월 30일 / 분양 계약 철회 및 계약금 2,500만 원 반환 완료
분양 계약 철회, 99내용증명 포인트
- 계약 체결 경위 → 문자 및 전화를 통한 모델하우스 방문 → 방문판매법 적용, 14일 내 철회 가능
- 계약서 상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불공정한 조항 → 약관규제법 적용, 해당 부분 무효 가능
- 기망에 의한 분양 계약 취소 요청 및 계약금 미반환 시 법적 대응 예고
일반적으로 분양 계약 철회 요청 내용증명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곳의 주소지를 확보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담아 의뢰인의 정보 수집을 통해
1) 분양 대행사 2) 시행사 3) 신탁사 총 3곳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계약금 금액이 크고 이미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었기에
내용증명 1통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 분은 다행히 내용증명 발송 1개월도 되지 않아
아파트 분양 계약 철회 및 계약금 2,500만 원 반환에 성공하셨습니다.
분양 계약 철회, 내용증명 하나로 무조건 100%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99LAW 99내용증명의 성공률이 높은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분양 대행사 등은 이미 잡은 물고기를 쉽게 놔주지 않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 보세요.
99LAW의 노하우를 담아 최선의 법적 압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