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99내용증명
-
부가설명계약서도 못 받은 분양계약, 내용증명 1통으로 취소+계약금 환불 성공
- 의뢰인 : 아파트 동호수 지정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분양 계약 후 철회를 요청했으나 분양사 측의 거부로 분양계약해제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7일 이내
✅ 배경
전화로 분양 상품 설명을 듣고 모델하우스로 가서 아파트 동호수 지정 분양 계약을 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설명이나 서류를 모두 받아보지 못하고 급하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차분히 생각해보니 좋은 계약이 아니라는 생각에 취소를 요청해도
"이미 계약 절차가 들어가서 분양 계약 철회는 불가하다."라는 말을 들을 뿐입니다.
의뢰인도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계셨습니다.
좋은 상품이 있다는 분양 대행사 직원의 전화를 받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해
급하게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 500만 원과 발코니 확장비 약 250만 원을 입금하셨죠.
하지만 계약서 사본은 받아보지도 못 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지금 경제적 여건에 알맞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 요청했으나 계약 철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의뢰인은
99LAW 99내용증명 서비스로 문의를 접수해 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7월 28일 / 의뢰인, 99LAW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7월 29일 / 99LAW, 내용증명 초안 전달 - 의뢰인, 내용증명 초안 확인 - 99LAW, 내용증명 우편 발송
- 2025년 7월 30일 / 99LAW, 의뢰인 요청으로 내용증명 추가 발송
- 2025년 8월 2일 / 의뢰인, 분양 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불 신청서 작성 완료
- 방문판매법 적용 - 14일 내 청약 철회 가능
- 약관규제법 위반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해제 조항은 효력 없음
7월 19일에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지속적으로 취소 요청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던 사건은,
99LAW 99내용증명을 발송한 주말에 바로 '분양 계약 환불신청서' 및 '계약 해지 확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시면 분양사 내부 결재 단계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환불 신청서 작성이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 계약 철회는 수분양자가 직접 분양사나 신탁사, 모델하우스 측 등에 항의한다고 해서
절대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시무시한 말로 계약을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고만 하죠.
99LAW 99내용증명은 변호사 상담 + 변호사 작성 + 변호사 명의 발송으로
분양 대행사 측을 압박하여 빠른 분양 계약 해제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급하게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해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99LAW(앤드 법률사무소) 99내용증명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24시간 안에 초안을 받아보고 발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편뿐만 아니라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카카오 알림톡 내용증명도 가능하니 더욱 강한 압박을 보낼 수 있죠.
분양 계약 해제는 99LAW 99내용증명이 가장 잘 합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