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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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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창고 임대 보증금 못 받을 위기, 내용증명 1통으로 보증금 반환 성공
- 의뢰인 : 창고를 빌린 임차인(세입자)
- 의뢰 사유 : 임대인이 창고 임대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줄 상황이 안 된다며 반환 거부 -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2개월
✅ 배경
수도권에 위치한 한 창고를 빌린 의뢰인.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40만 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창고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싶었던 의뢰인은 임대인(건물주)에게 연락을 했으나
돈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말로만 듣던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자신이 된 것을 직감한 의뢰인은
직접 임대인과 소통하기 보다는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을 통해 강력한 경고를 보내길 원해
99LAW 99내용증명으로 상담 신청을 접수해 주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7월 1일 / 의뢰인,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7월 2일 / 하루 완성 내용증명 초안 완성 후 의뢰인 확인 - 99LAW 우편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7월 3일 ~ 8월 21일 / 의뢰인 요청으로 후속 조치 안내
- 2025년 8월 21일 / 의뢰인, 임대인(건물주)으로부터 보증금 전액 수령 완료
민법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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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6개월 뒤 /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면 1개월 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해당 법률 조항을 근거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차 계약 종료일에 대해 다시 명확하게 고지를 하였고,
만약 해당 기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고지했습니다.
변호사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건물주)은 돈을 통용하기 어렵다며 기한을 더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되어 의뢰인이 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후속 조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국 약속했던 8월 20일에서 단 하루 지난 8월 21일,
의뢰인은 창고 임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를 미리 진행해야 할지 보증금 반환 소송을 바로 준비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99LAW 99내용증명 1통으로 건물주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 소송 없이 보증금 4,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으셨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안전 장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선은 변호사 작성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건물주)을 강하게 압박해보시기 바랍니다.
압박 후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다음 법적 조치 단계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보증금 반환 원스톱 시스템에서는,
내용증명 / 가압류 /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사와 빠르게 소통하여 보증금 반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니,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