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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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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고령자 특별공급?" 부모님이 속아서 체결한 분양계약, 내용증명으로 계약금 반환
- 의뢰인 : 아파트 수분양자
- 의뢰 사유 : 분양사의 기망에 의한 분양 계약 취소·철회 및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2주
✅ 배경
"고령자 특별공급으로 더 유리하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이러한 내용으로 분양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모델하우스에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하자 "고령자 특별공급은 불가하다."라며 일반공급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덜컥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이체한 의뢰인의 부모님.
이 사실을 안 의뢰인이 분양 대행사에 연락해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자,
분양 담당자는 갑자기 말을 바꿔 "사실 고령자 특별공급도 가능하고,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바꿔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부모님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된 분양 계약에 신뢰가 더 이상 가지 않아
변경은 필요하지 않고 분양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분양 대행사 측은 계약 취소가 불가하다며 무조건 계약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직접 소통하는 것은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99LAW 99내용증명의 분양 계약 해제 성공사례를 보시고 변호사 상담 예약을 진행하셨습니다.
요청 서비스 : 99LAW 99내용증명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8월 14일 / 99LAW(앤드 법률사무소) 변호사 상담 15분 진행
- 2025년 8월 18일 / 내용증명 초안 의뢰인 확인 후 우편 내용증명 발송
- 2025년 8월 25일 / 의뢰인, 분양 계약 취소·해제 및 계약금 100만 원 전액 반환 완료
"뭔가 착각하고 계신데, 원래 일절 취소 안 된다."
"억지 주장을 하고 계신다."
위 내용은 실제로 의뢰인이 분양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하자 담당 직원에게 받은 메시지입니다.
의뢰인도 충분히 근거를 들며 취소를 요청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죠.
99LAW 99내용증명은 아래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변호사 작성 +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방문판매법 위반 → 철회 가능
- 기망에 의한 계약 취소 →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기망 행위(허위 설명)
절대 취소해줄 수 없다던 분양 대행사 측은 99내용증명을 받고 일주일 뒤,
분양 계약 취소 및 계약금 100만 원을 전액 반환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는 여전히 허위 과장 광고와 기망적인 설명이 빈번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과정이 유연하게 진행되지 않고 설명이 자꾸 바뀌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분양 계약 취소 등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99LAW 99내용증명은 분양 계약 취소·철회에 대해 독보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셨죠.
물론 모든 사건이 내용증명 한 통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변호사 전문 상담을 통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99내용증명이 가장 적절한 해결책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 내용증명이 필요하다면?
✔ 간편하고 빠른 지급명령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