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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99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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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설명전세금 1억 4천만 원 반환, 내용증명 1통으로 받은 사례
- 의뢰인 : 주택 임차인(세입자)
- 의뢰 사유 : 임대인(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1억 4천만 원 반환을 거부해서 내용증명 발송
- 소요 기간 : 1개월 미만
✅ 배경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새로 이사 가는 집에 또 보증금을 넣을 수 있는데,
임대인(집주인) 측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전세금 반환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세금이 크다면 돌려받지 못할 불상사를 막기 위해
계약 일자에 딱 맞춰서 한 두 달 전에 해지 통보를 하지 마시고,
3~5개월 정도 여유를 두고 말씀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 분도 비슷한 상황에 계셨죠.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주택 보증금 1억 4천만 원을 계약 종료일에 돌려달라고 했지만,
집주인은 "집이 안 나갔는데 만기일이라고 어떻게 줘요!"라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실제로 저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시간은 더 지나가고,
집주인만 믿고 기다리기에는 의뢰인에게도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습니다.
해결 방법을 찾던 중 99LAW 99000원 내용증명 서비스를 찾아보셨고,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고 집주인의 반응을 살핀 뒤 다음 단계를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 99LAW 업무 진행
- 2025년 1월 20일 오전 / 변호사 상담 진행
- 2025년 1월 20일 오후 / 내용증명 초안 확인 후 발송
- 2025년 2월 7일 / 전세 보증금 반환 성공
만약 전세금 1억 4천만 원을 일정에 맞게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 이사 가는 곳의 보증금을 위한 대출 신청 등에 모두 문제가 생길 상황이셨기 때문에,
최우선으로 의뢰인 분의 상담과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을 도와드렸습니다.
내용증명의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임대인이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작성했습니다.
무료 A/S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무사히 전세금 전액을 만료일에 돌려받으셨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신속한 해결을 원하신다면
99LAW와 함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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